국민취업지원제도Ⅰ 유형 신청 자격·지원금, 최대 300만원 수당 | 국민취업지원제도1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Ⅰ 신청하면 매달 50만원 받는다?1. 국민취업지원제도Ⅰ이란?국민취업지원제도Ⅰ은 구직의지가 있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청년, 경력단절여성, 장기실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로,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항목내용시행기관고용노동부지원대상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자, 장기실업자 등주요혜택구직촉진수당, 직업훈련, 상담·알선 등수당 지급월 최대 50만 원 × 6개월 (최대 300만 원) 2. 2025년 기준 신청 자격 요건2025년 8월 개정 기준에 따라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용상태에 대한 조건이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구분자격요건연령15세~69세 (청년층은 18~34세 우선)소득..
2025. 10. 26.